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지원분야 | 기타 |
|---|---|
| 소관부처·지자체 | 국세청 |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간 | 2020.01.01 ~ 2026.12.31 |
| 사업개요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 사업신청 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
| 등록일 |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