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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인력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등록일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