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 대체 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단부서 |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가능 | 가능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가능 | 가능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가능 | 불가 |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가능 | 가능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가능 | 불확실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가능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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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정부정책자금은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있지만 기업과 개인은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존재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수 많은 종류의 정책자금 중에서 기업현황에 적합한 정책자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두번째,
정책자금은 기관별로 조건이 약간씩 다르고 이윤에도 차이를 보이며 그 절차와 내용이 매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까지의 절차와 조건, 심사 내용이 타 금융 기관 대출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세번째,
정확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 문의를 하거나 기관 웹 사이트 등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