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수행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신청기간 | 2026-01-02 ~ 2026-11-13 |
| 사업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공고문 참조 |
| 등록일 |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