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
| 등록일 |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