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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완주군청 관광축제과 관광마케팅센터 063-290-3991
등록일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