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
| 사업수행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등록일 |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