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 문의처 |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 등록일 |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