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울산광역시 |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등록일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