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
| 등록일 |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