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
| 문의처 | 시ㆍ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 등록일 |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