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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시ㆍ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등록일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