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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문의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등록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