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
| 문의처 |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
| 등록일 |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