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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진주시청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등록일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