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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 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p를 구에서 지원 

사업신청 방법 모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dgsinbo.or.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 모바일 : ‘보증드림’ 앱(APP)을 통한 보증 접수
문의처 (상담 및 문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 053-601-5255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053-355-6915 / 북구청 민생경제과 053-665-2657
등록일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