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
| 사업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이차보전 지원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 (IBK기업은행) 최대 1.0%p 이내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 0.2%p 보증료 지원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IBK기업은행) 금리감면 최대 1.5%p 지원 ※ [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바로가기)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등록일 | 202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