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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사업수행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문의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270-8827,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285-0745
등록일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