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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지원분야 창업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등록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