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 지원분야 | 창업 |
|---|---|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
| 등록일 | 202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