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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지원분야 기술
소관부처·지자체 조달청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사업개요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조달청 홈페이지) ※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등록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