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 1346 |
| 등록일 | 2026-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