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yink@energy.or.kr) |
| 문의처 | (대상확인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 / (보증심사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 |
| 등록일 | 202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