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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기술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모집방식별 상이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등록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