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지원분야 | 기술 |
|---|---|
| 소관부처·지자체 | 지식재산처 |
| 사업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신청기간 | 모집방식별 상이 |
| 사업개요 |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
| 등록일 | 2026-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