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지원분야 | 기술 |
|---|---|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부 |
| 사업수행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 신청기간 | 2026-06-22 ~ 2026-07-22 |
| 사업개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제품(NEP) 지정 등 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지정)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
| 등록일 | 202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