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북ㆍ인천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파주]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 신청기간 | 2026-06-15 ~ 2026-06-26 |
| 사업개요 |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파주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중앙회) ※ 신청링크 원출처 게시글 참조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5354 |
| 등록일 | 202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