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지원사업 정보

빠른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문의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보기]
빠른 문의하기

TOP

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지원분야 기술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07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등록일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