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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모집 마감시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사업신청 방법 1.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2. 무료법률구조 : 방문 접수(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소상공인연합회 02-835-1366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530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등록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