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모집 마감시 |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
| 사업신청 방법 | 1.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2. 무료법률구조 : 방문 접수(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소상공인연합회 02-835-1366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530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등록일 |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