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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등록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