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 문의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
| 등록일 | 2026-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