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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지원분야 창업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21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포털)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그 외 불인정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3781 전북사회연대경제(전북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3-2244 및 기타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시스템 문의안내) 사회적기업포털 031-697-7700
등록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