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지원사업 정보

빠른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문의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보기]
빠른 문의하기

TOP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기술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21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사업분야별, 행정절차별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등록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