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 신청기간 | 2026-08-03 ~ 2026-09-30 |
| 사업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
| 등록일 | 202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