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울산광역시 |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2 |
| 등록일 | 2026-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