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2차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남도 |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30 |
| 사업개요 |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추진시군 : 천안ㆍ공주ㆍ아산ㆍ서산ㆍ당진시, 금산ㆍ청양ㆍ예산군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온라인 : 소상공인24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1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44-5302 및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
| 등록일 | 2026-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