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 사업개요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
| 문의처 | 군산시 기업지원과 063-454-4392 |
| 등록일 | 2026-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