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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지원분야 인력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벤처기업협회
신청기간 2026-09-04 ~ 2026-09-30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 02-6331-7043, 7054, 7042
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