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해양수산부 |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간 | 2026-09-07 ~ 2026-09-30 |
| 사업개요 |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 5391 |
| 등록일 | 20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