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지원분야 | 경영 |
|---|---|
| 소관부처·지자체 | 산림청 |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신청기간 | 2026-09-07 ~ 2026-09-28 |
| 사업개요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신청하기]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
| 등록일 |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