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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2026-09-09 ~ 2026-09-22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5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복,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지역별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신청페이지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신청하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등록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