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분야 | 금융 |
|---|---|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 방법 |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3, 4p 참조 |
| 문의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055-330-3418 |
| 등록일 | 2026-09-16 |